"이것 당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해주는 대부분 모른다는 의외의 위법 행위 5가지
살다보면 이게 법에 위반 된다고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태 잘 몰랐지만 사실 불법인 것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부터 알아두시고 조심하시면 되니까요.
의외인 위법행위 5가지
■ 자동차 물벼락
비 올 때 다들 물벼락 짜증난 적 있으신가요? 운전자가 고의로 물을 튀게 하여 피해 주면 도로 교통법 제 49조 1항에 과태료와 세탁비로 보상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마사지 샵
퇴폐마사지 샵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일반 안마시술소도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행 의료법 제 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분들만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시행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도를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 순 없지만 거절해도 계속 쫓아온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14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향초 선물
혼자 취미로 하는 향초나 디퓨저 만들기는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선물 한다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향초, 디퓨저는 화학물질 노출에 우려가 있어서 생화학제품에 승인해야 가능합니다.
■ 문신 노출과 시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면 처벌됩니다. 타투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신 불법인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한 일 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서 벌금 물어내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