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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썼다면 돌려주는 제도라고.." 대부분이 몰라서 못 받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치료비 환급 제도

coldoutside 2022. 4. 10. 23:15

병원에 자주 가는 분들이라면 병원비 부담 많이 되실겁니다. 오늘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매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년도 상한제 금액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얼마로 책정 되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2022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은 지난해 584만원에서 598만원으로 14만원 올랐습니다.

 

각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보면 1분위가 83만원, 2~3분위가 103만원, 4~5분위가 155만원, 6~7분위가 289만원, 8분위가 360만원, 9분위가 443만원, 10분위가 598만원 입니다.

 

 

돈을 많이내고 병원을 다니고 계시거나 갑작스러운 수술을 하셨었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본인부담상한제로 줄이셔서 돈 아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