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해자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근로 계약서 내용 1가지(+대처방법)
일자리 구할 때 다들 계약서 잘 확인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일자리를 새로 구해야 하는 분들이나 또는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분들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 할 것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계약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요.
입사 전이나 입사 첫날 등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4대 보험 등이 적용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면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등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소득의 3.3%만 원천 징수로 내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3.3% 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제 시 실수령 금액이 더 많다고 유혹해서 계약한 다음 출퇴근 시간 강조 하거나 연장 근무 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법정 공휴일없이 주 6일을 근무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내가 정확히 알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먼저 3.3%를 뗀 월급을 받으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등 근로감독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근무상의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개인 사업자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아래 일할 수 있도록 일반 근로자로 변경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