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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만원 내야 한다고.." 5월까지 늦기 전에 신청 해야하는 제도 (+ 신청 방법)

coldoutside 2022. 5. 16. 23:11

정부가 바뀌면서 많은 정책들도 그에 따라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 주의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전월세 신고제라는 제도인데요.

 

법이 시행되면서 1년간 과태료를 유예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2020731일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생겨났는데요.

 

오늘은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매실거래가 처럼 전월세도 실거래가 등록되어 투명한 정보 공유가 된다는 좋은 취지입니다.

 

여기서 의무적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를 어기면 벌을 받게 되고 바로 그 벌이 과태료인 것이죠.

 

그럼 왜 좋은 제도가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법이 제정된 이후 전월세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므로 2161일부터 실시되었는데 그때 1년간 과태료를 유예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입장과 오해가 발생합니다.

 

  • -정부 입장 : 1년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지 않는다
  • (즉, 1년이 지난 22년 6월 1일 이후부터 한 번에 부과한다)
  •  
  • -오해한 사람들의 입장 :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겠구나
  • (21년 6월 1일 기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월세 신고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 2161일 이후 전월세 계약 체결했다면 22531일 이전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내로 부과됩니다.

 

누가 신청해야하나? 임대인 /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의무가 있습니다. 두명중에 한명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  제외 대상
1.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3. 신규, 변경, 해지시 신고 
동일 금액 재계약 건은 제외

예시)

 

1.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차임이 45만 원인 경우 : 신청 대상입니다.

 

2. 출장, 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니 61일이 되기전에 빨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청방법 보러가기

https://smallmini.tistory.com/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