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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도 되는 내 돈이 나갔다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내고 있는 고지서 세금 2가지

요즘 돈 나갈 일이 매우 많으실 겁니다. 전기세에 월세에 이런저런 세금만 내도 금세 돈이 빠져나가는데요.

 

고지서들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줄일 수 있는 지출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잘 살펴보기만 해도 돈 아낄 수 있는 고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 적십자 회비 고지서는 공과금 고지서와 똑같이 생긴 노란지로 통지서에 qr코드와 각 금융권 계좌번호 금액 모금 기간 등이 세세하게 작성돼 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고령의 노인들은 멋도 모르고 납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니라 기부 명목의 성금이기 때문에 납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 혹시라도 실수로 벌써 납부하신 분들께서는 납부한 지 2주 안에 적십자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주가 지났거나 이왕 낸 거 그냥 좋은 데 썼다고 생각하자 하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꼭 명심하세요.

 

KBS 수신료

 

▶ kbs 수신료는 전기세와 함께 납부 할 때 전기세 금액 총액을 보고 빠르게 납부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바로 내지 마세요. 혼자 살거나 이제는 볼 일이 하도 없어 거실에서 tv를 치우셨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수신료입니다.

 

이제 tv를 안 보신다면 취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수신료 취소방법

 

 

▶ tv를 없앤 후 핸드폰을 열고 123 혹은 1588의 1801번을 입력해 전화를 걸거나 kbs 홈페이지를 통해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 혹시나 그간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 왔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그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kbs 1tvetv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지역의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두 개의 비용 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해당하시는 부분 참고하셔서 돈 아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