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적 정말 많습니다. 가끔은 귀찮아서 피곤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사람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아 불편한 적 있다면 이 소식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신고 가능한 위법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불편신고 방법
■ 쓰레기 무단 투기
■ 신고 가능 예시
①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대형 폐기물을 버린 사람
②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봉지에 그냥 담아서 버리는 사람
③ 남의 집 앞이나 쓰레기장이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
④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그냥 버리는 사람
■ 벌금/포상금
-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신고자 포상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1건당 최소 1만원 이상입니다.
■ 신고 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설치
② 퀵 메뉴 → 쓰레기, 폐기물, 유독물 설정합니다.
③ 쓰레기 버리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합니다.
④ 쓰레기 버린 시간, 장소, 내용물 등을 기재해줍니다.
⑤ 내용물 속에 있는 주소까지 찾아서 적으면 확실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현금 영수증 거부
■ 신고 가능 예시)
①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 유도하는 가게
②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가게
③ 현금영수증 해 달라고 하면 부가세 10%를 더 달라고 하는 가게
④ 소액이라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
■ 벌금/포상금
-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거부 시 과태료는 따로 없고 가산세 20% 부과합니다.
- 신고자 포상금은 5만원 이하는 1만원, 5만원 이상은 거부 금액의 20%입니다.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르면 불법입니다. 또한 카드 대신 현금으로 계산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이니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온다니 좋은 제도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같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