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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자취하는 직장인 90%가 모르는 자취 지원금 제도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면 돈 많이 드는 것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통일 전입신고 필수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주택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지원금액

 

1.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 공제율 12%,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2. 연봉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

 

  - 공제율 10%, 최대 75만원까지 지원

 

ex)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한달에 월세를 50만원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돈?

 

500,000X 12개월 X 12% = 72만원

 

신청방법

 

1.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

 

2.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

 

3. 국세청 현금 영수증서비스(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신고

 

기본 인적 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입력, 첨부서류 업로드 및 제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계약서 서본)

 

3. 월세액 지급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주의사항

1.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4. 집주인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자가 아니어도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취에 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