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교통법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경찰이 단속하지 않더라고 이제는 잘 숙지하셔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지나가던 보행자가 갑자기 찍거나, 반대편 차량이 블랙박스로 찍은 영상으로도 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까지 이런 식으로 누구나 신고가능한 과태료 부과 항목이 13개에서 이번에 26개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은 휴대전화, 블랙박스를 활용한 공익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신고 시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더욱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내문 글 하단 참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은 총 13개 항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2.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3. 진로변경 금지 위반
4. 진로변경 방법 위반
5.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6.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7.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8. 앞지르기 금지 장소·방법 위반
9. 유턴 금지 위반
10.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1.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
12. 적재중량·용량초과
13. 통행금지 위반
■ 시행 시기는?
도로교통법 위반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바로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문을 내걸고 1건 당 4천원 ~ 8천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모집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 안내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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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게 추가된 만큼 미리 숙지하셔서 피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